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 국민청원 게시 "엄벌해야"
음주 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의 유가족이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24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며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가장인 저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입관식 전 병원 장례식 측에서 아버지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몇 번이나 아버지 시신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며 "어머니는 차마 아버지 시신을 보지 못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되어 눈,코,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며 "(아버지) 얼굴 보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수의도 입혀드리지 못한 채로 보내드려야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고 현장을 돌아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지 주변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한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4시30분 기준 8,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100명 이상 사전 동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운전자 권모(30)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쳤다. 60대 노동자 B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사망했다.
권씨는 사고를 낸 뒤 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아 차에 불이 났지만 탈출해 경상만 입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로 나타났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판사는 '윤창호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권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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