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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부' 잡혔다… 농지 되팔아 255억원 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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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부' 잡혔다… 농지 되팔아 255억원 매매차익

입력
2021.06.01 15:51
수정
2021.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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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청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평택 일대 농지를 매입한 후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25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경기 평택의 한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도 별다른 보완요청 없이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회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매입금액 167억 원 상당)를 취득한 후 이 중 5만6,000㎡를 쪼개기 수법으로 600여 명에게 420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챙긴 매매차익만 255억 원에 이른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영농법인 B씨 등 2명을 2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

친인척 사이인 B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일대 농지 49만5,000㎡(매입가 480억 원 상당)를 불법 취득한 후 농지 일부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에 되팔아 27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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