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김어준 無계약 방지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방송국·출연자 간 서면계약 의무화
라디오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해
"개정안 통과 시 법의 사각지대 꼼수계약?퇴출"
최근 교통방송(TBS)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에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1일 이른바 '김어준 무(無) 계약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법상 적용 대상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라디오 프로그램이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하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진행자들이 계약서 없이 고액 출연료를 받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4월 김어준씨와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TBS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TBS가 그동안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이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매년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TV수신료를 받는 KBS와 EBS는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자 및 출연자와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고액 출연료와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 받는 TBS 역시 투명하게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TBS의 이러한 세금 집행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다.
특히 TBS의 제작비 지급규정에는 사회자 제작비의 최고 상한액이 회당 100만 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TBS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출연료도 지급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에 대한 권익 보호는 향상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은 대중문화계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TBS "대표이사 방침 따라 제작비 상한액 초과 출연료 지급 가능"
앞서 TBS는 당시 김씨의 고액출연료 논란이 일자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BS 측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TBS 측은 김씨가 회당 200만 원의 고액출연료를 받는 것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TBS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면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김어준 TBS 퇴출'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