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느 때보다 치열했던 내년 건강보험공단 의료수가 협상이 평균 2.09%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의원 방문 기준 외래 초진료비는 490원, 본인부담액은100원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2022년 수가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가 평균인상률 2.09%, 1조666억 원 추가 소요
내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높게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666억 원이다. 기관별로는 의원 3%,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이다. 이 경우 의원에서는 외래 초진료비가 기존 1만6,480원에서 1만6,970원으로 인상되고 본인부담액은 4,900원에서 5,000원으로 는다. 한의원에서도 외래 초진료비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4,000원에서 4,200원으로 늘어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기준 총 초제료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변경된다.
병협, 치협 등 2개 단체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두 단체는 4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된다. 공단은 병협에 1.4%, 치협에 2.2%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병협, 치협과는 서로 원하는 인상률에서 간극이 컸던 편"이라며 "타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단이 재정에 맞춰 제시한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악화돼 유난히 협상 치열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난히 의료계와 가입자 간 조율이 쉽지 않았다. 지난해 코로나19 1·2·3차 유행을 거치며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져 의약단체의 수가 인상 요구가 거셌던 탓이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전년도 인상 폭이 11.4%였던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최소 3%대의 평균 인상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가인상률은 국민들의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계 어려움만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와 적정 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확연히 갈려 간극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수가협상은 다른 때보다 5~6차례 더 많은 42차례나 진행됐다. 이날 오전 마무리된 마지막 협상도 전날 시작된 것으로, 밤새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목표했던 것에 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얼굴을 붉혀가며 다투는 것도 좋지 않다 판단해 최대한 많은 회의와 소통을 통해 조율에 힘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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