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계 사립대학에 채플(예배)을 대체할 수업을 개설하라고 권고하자 한국교회총연합이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놨다. 인권위 권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교총은 또 이번 권고가 기독교 대학에 스스로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소강석 이철 장종현 대표회장 명의로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권고를 두고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 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와 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고를 받은 대학교는 광주보건대학교로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이 운영한다.
한교총은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로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판례"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학생이 선택하는 사립대학에 같은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한교총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권위가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1998년 숭실대학교 관련 대법원 판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칭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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