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여만원 상습체불에 출석 불응 도피행각 벌여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체불한 화물운송업자 A(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았다.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상습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1년간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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