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서비스 확대... 모든 영상에 광고 첨부 가능
포토 서비스도 15GB 이상이면 돈 내고 용량 늘려야
10월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
구글이 1일부터 무료였던 '구글 포토'에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유튜브의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광고 대상을 확대한다. 유튜브 광고 확대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사실상 유료화 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글 포토는 기존에는 용량 제한 없이 사진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자료의 파일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저장 용량 확보를 위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은 총 15기가바이트(GB)인데, 구글 포토, 드라이브, 지메일을 모두 합쳐 전체 용량이 15GB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제에 가입해 전체 용량을 늘려야 한다. 지메일과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파일의 전체 용량이 15GB를 넘을 경우에는 구글 포토 자체를 무료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이론상 가능하다.
또 1일부터 모든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가 붙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계정(구독자 1,000명 이상 보유,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는 계정 가운데 수익 창출을 원하는 계정)의 경우 광고를 붙이는 대신 광고 수익을 유튜브와 계정 운영자가 나누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일부터는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채널 동영상에도 광고가 붙을 수 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수익 배분 계약이 없기 때문에 광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유튜브가 가져간다.
구독자가 적은 대부분의 유튜브 계정의 경우 광고로 인한 수익은 미미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고를 피하고자 하는 유튜브 시청자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글은 10월부터 휴대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대표 앱 유통처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앱의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앱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 iOS 내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앱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플레이 외에도 다양한 앱스토어를 쓰거나 'APK' 파일을 이용해 앱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처럼 독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이다.
앱 개발사들 가운데는 이런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결제를 모바일 환경에서 하지 않고 업체 홈페이지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늘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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