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남편(사망 당시 51세)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졌을 당시 동공이 확장되고 온몸이 굳는 증상을 보인 A씨 남편은 2시간가량 방치됐고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안 때로부터 2시간을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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