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 김 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단독 임명된 33번째 고위 공직자로 기록되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6월 1일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여권 주류와 대화가 통하는 검찰 고위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야당에서는 ‘친정권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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