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주 수사 아직 단서 못찾아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을 당분간 안락사 시키지 않기로 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른 데다 관련법상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 견에 대한 처리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31일 “처음엔 사람이 사망해 당연히 안락사 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률 검토 결과 관련 조항이 없어 일단 경찰 수사 종결 때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엔 산책 시 목줄 의무,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반려인의 관리 책임 등은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추후 조치 조항은 없다.
앞서 남양주시에는 반려견 단체를 중심으로 인명사고를 낸 대형견의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됐다. 지난 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마을 야산에선 지인 사업장을 방문한 50대 여성이 몸길이 1.5m의 개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해당 개를 안락사 시킬 것이란 설이 확산했다. 한 반려견 단체는 “해당 개를 입양해 교화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원인은 “키우던 개를 버린 사람이 더 문제”라며 안락사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이 개는 사건 당일 포획돼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 중이다. 경찰은 마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개 주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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