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최재욱이 불법 도박장 운영을 인정했으나 개설 자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형인과 최재욱에 대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최재욱이 증인신문을 했다. 먼저 김형인과 최재욱의 변호인은 "지난 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A씨가 고소를 당해 2중, 3중 형사 입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한다"며 "A씨가 진술을 거부해왔고, 현재 최재욱의 진술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욱은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재욱은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정하며 "2018년 1월에서 2월까지 운영했다"고 인정했다. 수입을 목적으로 개설했다고 밝히며 "2017년 7~8월까지 치킨집 매니저로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도박장 개설 자금을 묻는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최재욱과 김형인은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경찰 조사가 전해졌다.
김형인은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형인은 후배인 최재욱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불법시설운영에 개입됐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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