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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대 안심소득

입력
2021.05.31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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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지난해 6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6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방송화면 캡처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의 우파 버전’이라며 자신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개발해왔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대표 주자 격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차별 급식 시즌2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건 차별”이라고 공격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경기진작 효과도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둘 중 누구 주장이 타당한가 따져보자.

□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초기 1인당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1인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미만 가구에 미달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본소득은 부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고, 안심소득은 부자에게서 거둔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만일 지급 금액과 세율이 동일하고 세금이 소득세뿐이라면 절차 차이만 있을 뿐 소득 분배 측면에서 둘은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 둘의 차이는 징수와 배분 절차에서 나온다. 기본소득의 최대 장점은 수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 없어 수혜자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이 적고, 수급률 역시 안심소득보다 높을 것이다. 특히 복지 수혜자에 대한 낙인도 사라진다. 반면 안심소득은 기본소득보다 조세와 정부지출 규모가 작아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이 낮다. 또 받는 사람 역시 스스로가 노력한 노동의 결과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기존 복지제도와 유사해 이행도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

□ 이 정도의 차이라면 무엇을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인간과 노동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가 숨어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이 생계 걱정이 없어진다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힘들고 위험한 일에는 합당한 높은 대가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안심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환급되기 때문에 근로 의식이 높아지며, 실업률이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본다. 둘 중 어떤 전제가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울 것인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정영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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