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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면 10배 수익" 52명에게 28억 가로챈 사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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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면 10배 수익" 52명에게 28억 가로챈 사기 조직

입력
2021.05.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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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물.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물. 인천경찰청 제공

특정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부와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등 52명에게 접근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투자하면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50명을 가짜 주식 관련 사이트로 유인한 뒤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총책과 통장 모집책, 인출팀, 콜센터 관리 총책, 텔레마케터, 자금지원책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콜센터 관리 총책 경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한달 단위로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을 모두 압수했다. 압수물은 현금 3억2,000만원, 8,000만원 상당 시계 1점, 귀금속 등 4억4,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또 추적 수사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 4억2,000여만원 상당 A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소유로 추정된 고가의 외제 승용차,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천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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