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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내 집 마련에 '지주택' 기웃대는 실수요자 "반값 주택 믿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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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내 집 마련에 '지주택' 기웃대는 실수요자 "반값 주택 믿어도 되나요"

입력
2021.05.31 2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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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관심 갖는 수요자 늘어
전문가 "사업 좌초 위험까지 꼼꼼히 따져야"

서울 중구 매봉산에서 바라본 한강 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중구 매봉산에서 바라본 한강 변 아파트. 연합뉴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조합원아파트(지역주택조합사업)'라는 걸 듣고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형 건설사가 하는데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요즘 이 가격의 집은 없다면서요."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황수정(32)씨

집값이 끝없이 치솟자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고 치열한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좌초 가능성이 높아 조합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집값 과열에 '지주택'에 쏠리는 눈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6개월 이상 일정한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를 분담하는 방식이라 추가 비용이 적어 분양가가 통상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쏠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그래픽=김문중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그래픽=김문중 기자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매해 2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과 지난해엔 각각 6곳과 5곳으로 늘어났다. 설립인가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그 요건이 더욱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 수요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인천시는 전체 29개 조합 중 7곳이 지난해 모집을 신고한 곳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에서 조합 설립 사례가 나오다 보니 일반 매매를 알아보러 왔다가 지주택에 대해 묻는 이들이 꽤 있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허위광고, 사업지연 등 위험...사업성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신중한 가입을 당부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사용 동의율 등을 부풀리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사업성을 과장하는 경우가 잦다는 게 이유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 "조합 가입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과는 무관한 동의율을 내세워 주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과장된 사업성으로 추후 예기치 못한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의 부정행위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지난해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는 조합자금 90억 원을 유흥비에 써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엔 경기 용인시의 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다섯 명이 250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그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입주율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수년째 정체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 가입금(분양가의 10%) 등 분담금은 환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주택은 준공까지 10년이 걸리면 그나마 빠른 편이고 조합의 임의 탈퇴도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하지만...'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하며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설명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

우병탁 팀장은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꾸준히 정비돼왔지만 사업 자체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토지매입률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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