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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5배"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자들에 15억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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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시 5배"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자들에 15억 뜯은 일당 검거

입력
2021.05.31 11:25
수정
2021.05.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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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기업에서 개발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 부터 15억6,700만 원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을 유사수신 및 사기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가상화폐 관련 투자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이 공동 투자해 발굴·채굴하는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1계좌당 1,08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 명목으로 8만7,600원(240코인)이 발생한다고 속여 63명으로 부터 15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 서민들로 주로 주변 지인들 소개로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됐으며,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8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5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들을 모아 오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 금액 10%를 추천 수당 등으로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한편 경찰은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 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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