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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거부' 오사카 나오미, 벌금 1,600만원… 실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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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거부' 오사카 나오미, 벌금 1,600만원… 실격 가능성도

입력
2021.05.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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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나오미가 30일 파리오픈 1회전에서 상대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오사카 나오미가 30일 파리오픈 1회전에서 상대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위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프랑스오픈 첫날 경기 승리 후 벌금 1만5,000 달러(1,6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오사카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패트리샤 마리아 티그(63위ㆍ루마니아)에 2-0(6-4 7-6<7-4>)으로 완승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거부,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됐다.

오사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인터뷰 거부’를 이미 선언한 상태였다. 대회 전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기자 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선수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 예전에 여러 차례 답했던 질문이 또 나오고,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면서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인터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패한 뒤 인터뷰’에 대해선 “넘어진 사람을 또 발로 차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오사카는 그러나 “다만 특정 대회나 기자가 싫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뷰 거부로 내게 될) 벌금은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벌금 징계 외에 그의 실격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남은 일정에 인터뷰 참여를 권고했다. 대회 조직위는 “이런 규정 위반이 계속되면 최대 실격까지 가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더 많은 벌금과 향후 메이저 대회까지 적용될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미디어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사카는 1회전 승리 후 코트 위에서 진행되는 TV 중계용 퀵 인터뷰에만 응했다. 그는 1회전 경기 후 소셜 미디어에 “'분노는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변화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글을 올렸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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