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3주택자, 차익에 따라 최고 75% 세율 적용
6월 1일부터 집을 2년 이내 보유하고 파는 ‘단타 투자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팔면 70%의 양도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10억 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경우에는 최고 7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우선 2년 미만의 단기간 주택 보유 뒤, 수익을 거두고 판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6월 1일 이후에 팔면 세율이 70%로 대폭 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면 차익에 따라 6~45%인 기본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도 강화된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진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 세율이 더해진다.
현재 소득세 체계상 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45%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75%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차익 1,200만 원까지는 일반적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30%포인트 중과를 더하면 세율이 36%로 뛰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3주택자가 돼 기본세율에 30%포인트의 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날과 같은 6월 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 대상이라면 12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