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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기' KB증권 팀장 재판에… 법인도 기소될까

입력
2021.05.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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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업무 주체도 처벌' 양벌규정 적용 여부 관심

KB증권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KB증권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조6,000억 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다른 라임펀드 부정 판매 사건에 대해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던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 김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생긴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거래로, 사실상 증권사가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를 지닌다. 김 팀장은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팀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이 양벌규정에 따라 KB증권 법인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등 업무 주체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까운 선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씨의 펀드 돌려막기 및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TRS 제공사로서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라 적법 거래를 했을 뿐"이라며 "판매 당시 라임 펀드는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부실 상태였다고 해도 거래구조상 사전에 이를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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