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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낙후도 평가' 때 공원·공연장 수, KTX 접근성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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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낙후도 평가' 때 공원·공연장 수, KTX 접근성도 따진다

입력
2021.05.30 15:30
수정
2021.05.30 1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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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낙후도 지수' 기준 균형발전지표 36개 적용
주거·교통·문화여가·보건복지 등 따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공공 투자사업 진행에 앞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투자 대상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분화된다.

지금은 인구 노령화지수, 재정 자립도 등 일부 항목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문화여가시설이나 공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이 충분한지, 도로 접근성은 좋은지 등도 따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식으로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지역 낙후도를 평가할 때 △인구(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경제(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 △기반시설(도로율, 의사 수, 도시적 토지 이용률) 분야의 8개 지표를 활용한다. 하지만 이는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보여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지표보다 세분화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36개를 이용해,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낙후도를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주거 분야에서는 오래된 주택이나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까지 얼마나 먼지를 보는 식이다. 학령인구당 학생수, 단위 인구당 문화여가시설 수, 공원 면적, 경찰서·소방서 접근성 등 행정·문화 서비스 접근성도 살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공사비 산정 기준, 공사 후 편익 판단 기준도 일부 바뀐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시설의 편익을 산정할 때, ‘비업무 통행시간’ 대신 시간당 가치가 더 높은 ‘여가 통행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해당 시설로 이동하는 시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공사비 산정 기준도 바뀐다. 철도 공사를 할 때는 사업 구간의 길이만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교량, 터널 등 특성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도로 터널 공사를 할 때는 터널이 몇 차로인지도 공사비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만약 ‘제로에너지 인증등급’이 5등급으로 낮은 시설을 지을 때는 공사비의 5%를 추가로 비용에 반영해 예타 통과를 어렵게 한다.

이 밖에 기재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여객 쾌적성, 통행시간 신뢰성 등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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