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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무슨 인사적체? 법무부가 설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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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무슨 인사적체? 법무부가 설명해달라"

입력
2021.05.28 20:25
수정
2021.05.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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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망에 '탄력적 인사' 방침 비판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법무부가 내달 초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탄력적 인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법무부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한다.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종료 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며 “여러 언론보도를 보니 고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보직발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 사표를 내지 않는 고검장을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내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서 정 부장검사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종민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시한 글 가운데 ‘(과거에도) 검사장 직급 폐지를 논의했지만 실제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제도하에서 역진 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었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탄력적 인사가 결국 정권 입맛에 맞게 검찰 고위직을 길들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정 부장검사는 “지금 검사장으로 계신 사법연수원 24~28기들이 검사장으로 보임된 지 1~3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는 “일선의 많은 검사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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