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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모른다" 엉뚱한 증인 법정에 부른 '황당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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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모른다" 엉뚱한 증인 법정에 부른 '황당 검찰'

입력
2021.05.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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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횡령 혐의 공판에 동명이인 증인 소환
'왜 나왔나' 묻자 "법원 전화해도 재판 중이더라"
김봉현 고향 후배 "내 법인계좌 이용 자금 인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에 사건과 관련 없는 엉뚱한 인물을 증인으로 소환해 재판이 종료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28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증재 혐의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동명이인이란 사실이 파악돼 심문이 중단됐다.

법정 증인석에 자리한 A씨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을 모르고, 스타모빌리티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씨 답변을 의아하게 여긴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원래 부르려던 증인과 재직증명서 등을 비교했고, 그 결과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 나온 이유에 대해 "이틀 전 우편을 받고 나오게 됐는데, (소환 이유를 알기 위해) 법원에 전화를 해도 계속 재판 중이었다"며 "김정수 전 리드 회장 밑에서 일한 것 때문에 부른 줄 알았다"고 밝혔다. 김정수 전 회장 또한 라임에서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날 공판에선 김 전 회장이 고향 지인 명의의 법인계좌를 수원여객 자금 인출에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고향 후배 B씨는 "2018년 12월 김 전 회장 요청으로 내 명의로 소유·운영하고 있던 법인의 은행계좌를 만들어 건넸다"고 진술했다.

B씨는 "김 전 회장 측은 회사 인감도장과 계좌 비밀번호, OTP를 모두 갖고 계좌를 관리했다"며 "법인 이름과 소재지 역시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변경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B씨 법인계좌로 수원여객 자금 35억 원을 송금한 뒤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B씨 법인계좌를 페이퍼컴퍼니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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