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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좀 들어보세요"… '상위 2% 종부세' 정면돌파 나선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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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좀 들어보세요"… '상위 2% 종부세' 정면돌파 나선 김진표

입력
2021.05.28 18:20
수정
2021.05.28 21: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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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KBS·MBC·C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했다. 인터뷰만 하루에 '세 탕'(3차례 출연한다는 의미의 방송계 은어)을 뛴 것이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부자감세’ ‘부동산 역주행’ 등의 반발이 쏟아지자, 김 위원장이 개편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이다.

부동산 특위는 왜 ‘상위 2%’ 안을 내놨을까?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 위원장은 28일 ‘상위 2% 과세안’을 내놓은 배경을 집중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시세의 60~70%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2주택 이상은 6억 원)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해 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 12일 출범한 특위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①공제 기준을 9억→12억 원으로 높이거나 ②상위 2%까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24일 ①안을 당론 채택했고, 특위는 27일 의원총회에서 ②안을 최종안으로 보고했다.

특위가 개편이 용이한 ①안을 택하지 않은 배경은 이렇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세(시가 9억 원까지 비과세), 재산세(공시가격 9억 원까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 기준까지 9억→12억 원으로 높이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 판단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개편에 착수한 건 중산층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①안처럼 공제액을 높이면 실거래가 50억 원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도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②안은 이런 부작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와 관계없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줄을 세운 후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물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 김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제도가 아주 심플해진다”며 “(집값이 올랐을 때) 종부세 기준을 올려야 되느냐 논쟁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개편안이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니라,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개혁안’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종부세 여진… “우리 당이 언제부터 3.7%를 위한 당이었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병원(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병원(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특위의 개편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난제는 당내 반발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BBS 인터뷰에서 “자산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고가 주택과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을 흐트러뜨리면 불로소득 전성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도 “민주당이 언제부터 상위 3.7%(올해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부과 대상)를 위한 정당이었는가”라고 했다. 27일 의총에서도 “당의 가치가 흔들린다”(진성준), “집값 안정이 정책 목표인데 세금 완화로는 안 된다”(고민정)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공개되면 ‘부자감세’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약 11억5,000만 원 정도에서 2%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1주택자 기준이다. 다주택자까지 포함한 상위 2% 기준금액은 훨씬 커질 공산이 크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정확한 추계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개편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매년 부과 기준 금액이 바뀌기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조세 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공산이 크다”며 “집값이 떨어질 땐 종부세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이들도 상위 2%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면서 부유세 성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집값이 떨어질 땐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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