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 속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그림 대작 논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유사한 사건 재판에서 다시 무죄를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피해자는 그림이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입했다. 기망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영남은 취재진 앞에 나서며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일부분이라도 증명해 뿌듯하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인데 명쾌하게 끝나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상고 가능성을 두고 “(상고하면) 난 고맙다.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한 번 대결을 해봐야 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2015년에도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을 수정한 뒤 되팔아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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