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주관한다.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통해 가상화폐 전반을 관할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규제 관련 주무부처를 보다 명확히 했다. 정부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TF 유지… 국세청·관세청 투입해 불법 단속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기로 했다. 그간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주무부처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부처 간 핑퐁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이 보강된다. 보강 규모는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상황을 보면서 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육성을 도맡는다.
가상화폐는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 산하 TF 체제를 유지한다. 전반적인 논의는 현행대로 진행된다. 부처 간 쟁점이 발생할 경우 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에서 조율한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가 날로 다양해지면서 국세청과 관세청을 TF에 추가 투입한다. 국세청은 과세제도 시행 준비와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강제 징수 등을,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을 주로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검찰·경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각각 담당한다.
이번 발표는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사실상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자체 발행 가상자산 매매 금지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 규제방안도 추가 발표했다. 우선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현행 70%에서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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