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불복 소송서 모두 승소
시교육청 "항소할 것"... 소송전 2라운드로
서울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로선 1심 단계지만, 앞서 나온 3건의 판결까지 종합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과 벌인 네 차례의 소송전에서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 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ㆍ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8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문제 삼아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학원들이 이에 불복하며 제기한 4건의 소송 1심은 모두 학교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앞서 세화ㆍ배재고가 올해 2월, 숭문ㆍ신일고가 3월, 중앙ㆍ이대부고는 이달 중순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건 입법 취지ㆍ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측의 법적 다툼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네 번째 패소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뒤, 종전 3건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그에 상응할 텐데 이는 혈세 낭비”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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