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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당진 자매살인범, 피해자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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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당진 자매살인범, 피해자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

입력
2021.05.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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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06만원 어치 결제 확인해 고소... 징역2년 선고
무기징역 선고 기존 재판과 병합 예상

경찰 휘장

경찰 휘장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그는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 이후 유족 측은 피해자들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한 결과 김씨는 강도살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두 사건 재판은 병합될 전망이다.

서산=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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