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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법조계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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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법조계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1.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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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폭행' 로펌 대표 사망 계기로 성명
"피해자 구제 위해 변협도 적극 대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입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28일 법조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 진행 중 가해자로 지목된 (로펌) 대표가 운명을 달리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진실된 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 변호사에 대한 피해 구제를 철저히 하고,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변은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 외에도,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성희롱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 변호사가 8,000명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적극적 대응을 하는 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을 향해 △내실화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필수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신입 여성 변호사 교육 등도 요구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였던 40대 변호사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입사한 후배 변호사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언론에 보도됐고, A씨는 이틀 후인 26일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유서가 발견된 데다 타살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성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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