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자기앞수표 분석 623명 적발
50대 사채업자 A씨는 자동차세 등 4,100만 원의 세금을 2002년부터 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2019년부터 2년 동안 438억 원의 돈을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바꿔간 정황이 포착됐다. 부피가 커 보관이 어려운 현금 대신, 수표로 돈을 숨겨놓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서울시의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그는 차명으로 보관해둔 가상화폐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며 체납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A씨처럼 재산을 숨기며 체납액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금융조사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에서 고액체납자의 최근 2년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한 결과, 62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가면서도 밀린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 수표로 바꾼 현금은 이들의 총 체납금(812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억 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627억 원이었다. 현재까지 74명이 1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 약속과 납세 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주식 추적조사도 벌였다. 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 원)이 1,038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 가운데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을 활용하던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방식이 금융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올해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표조사 추진반을 운영하며 금융조사를 벌여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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