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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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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입력
2021.05.28 14:52
수정
2021.05.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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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서삼석 의원 "환영"
목포·영암·해남, 조선 경기 회복 기대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전남 목포시와 해남·영암군 조선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2년 재연장됐다.

더불어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8일 정부의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2년 지정 연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산업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영암 대불산단은 당초 28일자로 종료 예정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재심사를 거쳐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산업의 생산량·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이후 555억 원의 국비를 투자 해오던 영암의 조선업 연관산업체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의 범위로 정하고 다시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1회 기간 연장으로 28일 종료 예정된 대불산단의 경우 법령개정이 없이는 추가 기간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특별하다.

이에 서 의원은 앞선 3월부터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불산단의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남도도 지난해부터 전남 서남권 경제·산업지표 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 정부에 전달하며 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산업부는 지난달 6일 산업 위기 대응 지역의 총 지정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1회만 연장할 수 있다는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서 의원은 "영암 대불산단의 지정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등 기술집약적 구조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면서 "지금까지 위기대응사업이 근로자와 실직자 보호, 소규모 SOC 사업 등 경제활력 회복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인 기업지원과 대체·보완산업 육성분야에 집중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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