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0대가 학교 폭력을 저질러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28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16)군을 광주소년원으로 보냈다. A군은 지난해 9월 또래 여중생 2명과 공모해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9호(소년원 6개월)를 받았다.
소년원에서 4개월 생활한 뒤 임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은 A군은 복학 이튿날부터 친구의 뺨을 때리고 욕설도 모자라 비비탄총으로 학생들을 겨누고 목을 조르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학교생활 중 흡연을 지적한 교사에게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여교사에게 음담패설까지 늘어 놓았다.
보호관찰 감독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은 A군에 대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해 즉각 제재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군의 보호관찰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했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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