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에서 집회나 시위, 오물 투척 등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친일 행적'을 이유로 백선엽 장군 묘지 앞에서 '파묘(破墓·묘를 파냄) 퍼포먼스'를 하거나 일부 장군 묘역에 오물을 투척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는 28일 "호국보훈의 날을 앞두고 국립묘지 경내 집회·시위 및 묘지 훼손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처벌 대상이나 수위를 공론화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경내에서 가무와 유흥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미국이 '전사 영웅 예우법'을 통해 국립묘지에서 무허가 시위나 묘지 훼손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훈처는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해마다 80건 이상의 집회 시위가 열리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2월 일부 시민단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장군 묘비 앞에서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라'는 현수막을 흔들며 시위하고, 2019년 6월 일부 장군 묘역의 봉분과 묘비에 가축 배설물을 뿌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보훈처는 이 밖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월 2회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2022년까지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유공자의 공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을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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