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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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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1.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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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내년 7월부터는 나머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1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카드·대출 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이 차례대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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