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양재점을 방문해 투명페트병과 티셔츠를 교환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식품용으로 쓰인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다시 쓰게 된다. 믿고 쓸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려는 대상은 '식품용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사업'을 통해 모인 폐플라스틱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식품용 투명페트병의 수거·선별을 맡은 재활용 업체들이 지켜야 할 시설 기준, 중간원료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 등을 새로 만든다. 식약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폐플라스틱의 식품용기 재활용 과정과 이를 위한 환경부와 식약처의 업무 분담 내용. 환경부 제공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은 지난해 6월 기준 약 120건이 인정됐고, 미국은 2019년 9월 기준 약 220건이 인정됐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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