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사고...병원 치료 중 하루 만에 사망
민노총 "사측 부실한 안전관리 죽음으로 내몰아" 주장
세종시 한 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기사가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폐지를 내리던 중 깔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노조는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15분쯤 세종시 한 제지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렸다.
사고는 컨테이너에 실린 폐지를 내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결국 하루 만인 27일 숨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데 회사 측의 비용 절감과 관행을 이유로 (화물노동자가) 직접 작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시행된 안전 운임제에서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강제력이 없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화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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