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28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선소 공판이 진행된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 그림을 피고인이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조영남은 "앞으로도 미술활동을 할 것이다. 조수를 쓸 수 있는건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이미 핵심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불복하며 항소했다.
조영남은 앞서 별개의 대작 사기 혐의 재판에서 4년에 걸친 공방 끝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판매해 총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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