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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강제추행하다 살해한 70대 법정서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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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강제추행하다 살해한 70대 법정서 살인 혐의 부인

입력
2021.05.27 21:00
수정
2021.05.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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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조울증 등 심신장애도 주장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중학교 동창생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일부가 절단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현덕)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이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증상이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한다”고 범행 당시 A씨의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73)씨를 강제추행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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