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조울증 등 심신장애도 주장
중학교 동창생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일부가 절단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현덕)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 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만약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이 조울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데 사건 당시 증상이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한다”고 범행 당시 A씨의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73)씨를 강제추행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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