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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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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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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경영 악화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한때 수도권 여러 곳에 매장을 내고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 경영 악화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대표가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했다가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앞서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료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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