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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 아이가" 일감 특혜 주고받은 포항 전 국장·시의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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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 아이가" 일감 특혜 주고받은 포항 전 국장·시의원 '징역'

입력
2021.0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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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으로 친분 두터워
단일 교량공사 고의로 분리 발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동창 친분으로 단일 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일감을 주고받은 경북 포항시 전직 건설국장과 전 시의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전 건설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업체와 계약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초등학교 친구이자 건설자재업체 부사장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000여만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 발주하도록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었다. 그는 B씨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필요가 없는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분할 발주해 최소 2억4,000여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법률을 어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시했고 특정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지만 개인적으로 경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시의원을 두 차례 했고 포항시에 손해를 입히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C씨는 담당 공무원으로 부당하게 계약해 포항시에 손해를 입혔지만 A씨 직권 남용의 상대방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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