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 초유의 일" 발표에
남양주시 "방대한 자료 반복 요구 안돼"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가 반박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27일 “경기도의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조광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와 위법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감사엔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다만 경기도가 규정에 반해 지나치게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감사권한 범위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언급했다. 시는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는 지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기 전에 돌연 감사를 중단한 행위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특조금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시 행정사무 특별조사에 대해, 이달 6일에는 정기 감사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고는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전날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가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거부하고, 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감사중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기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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