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승소, 새 협의체 구성 제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남 나주혁신도시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대해 지역주민에 이어 나주시, 전남도도 가동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27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난방공사는 SRF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 개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동 강행은 공중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며 "가동 강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난방공사에 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26일 강 시장은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전남도도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발전소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날 공사가 1심 판결을 근거로 발전소 시험 가동을 시작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소송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기관과 주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부 주도로 새로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발전소의 미가동으로 손실이 커지고 임직원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이날 보일러 성능 점검을 시작으로 사실상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난방공사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한 만큼 합법적으로 SRF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며 "정상 가동이 아닌 성능 점검 상태이며, 시와 주민과의 협의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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