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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보조금 받은 전기 렌터카 1800대 사라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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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보조금 받은 전기 렌터카 1800대 사라져…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21.05.27 16:00
수정
2021.05.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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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도외반출 추정...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

지난 25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중산간 초지에 렌터카로 쓰이던 BMW 전기차인 i3 수십대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중산간 초지에 렌터카로 쓰이던 BMW 전기차인 i3 수십대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폐업과 고장 등으로 상당수의 전기 렌터카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일자 도내 전기 렌터카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86개 업체에 4,134대의 전기 렌터카를 보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728억 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 렌터카는 2,303대이며, 나머지 1,831대는 행방이 묘연하다. 이들 차량들은 폐차와 도외반출 등의 사례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운행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휴차 또는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전기 렌터카 미운행(방치 등)시 보조금 제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영업용 전기차 운행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2년이 지난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전기 렌터카 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연 1회 이상 운행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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