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유로 어린이집 원아 등 제외
제주도 “사전 협의 없어 곤혹스럽다”
제주도교육청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차원에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88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명이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지원에 이어 지급 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2400여 명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제주도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도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공·사립유치원 원생(만 3∼5세 누리과정)을 새로 지원하되 같은 연령대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는 선거법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계속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도교육청이 2차 지원 방안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곤혹감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해결했지만, 올해는 (도교육청이)유치원을 새롭게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어린이집 원아를 함께 지원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로 가정 양육 유아 등 다른 유아에 대해서도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 때문에 지원 대상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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