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도 전날까지였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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