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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부처·공공기관 '가상화폐 행동강령'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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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부처·공공기관 '가상화폐 행동강령' 점검

입력
2021.05.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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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 차단이 목표
가상화폐 거래 제한 기준·보유 신고 규정 점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금융 공공기관의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직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취지다.

권익위는 가상통화 업무 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나 직위에 있는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최근 지속되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고려해 각 기관별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업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강령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동강령상 △가상통화 관련 부서 및 직위 지정 여부 △가상통화 관련 거래 제한 기준 △가상통화 보유 사실 신고 근거 마련 △직무 배제 및 기관장의 조치사항 등을 갖췄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 19일부터는 가상통화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직무상 얻은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면 처벌 받게 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이해충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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