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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가겠다" 항로 변경 신청한 선라이즈제주, 법원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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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가겠다" 항로 변경 신청한 선라이즈제주, 법원서도 기각

입력
2021.05.27 13:10
수정
2021.05.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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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상대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선박 건조비 절반 지원한 해수부도 부정적"

지난해 7월 16일 제주 서귀포 성산포항과 전남 고흥 녹동항 항로에 취항한 선라이즈제주호.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16일 제주 서귀포 성산포항과 전남 고흥 녹동항 항로에 취항한 선라이즈제주호.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양수산부(해수부)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돼 고흥~제주 구간을 운항해 온 카페리 '선라이즈제주'가 적자를 이유로 포항~울릉 공모에 신청했다가 반려돼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해운회사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치해운은 올 1월 포항∼울릉 카페리선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에 참여 신청서를 냈으나 포항해양수산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해양수산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선박 선라이즈제주가 전남 고흥 녹동항~제주 서귀포 성산포항 구간을 취항하는 조건으로 해수부의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받아 만든 선박이라 적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재판부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관리하는 해수부가 선라이즈제주의 노선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원고가 해운법에 따라 기존 항로에서 1년 동안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해양수산청장)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에는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2곳이 응모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절차가 중단됐다.

한편 선라이즈제주는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든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된 카페리로, 제작비 476억원 중 절반(238억원)을 혈세로 지원받았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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