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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수술에 영업사원 참여시킨 의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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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수술에 영업사원 참여시킨 의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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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매 조건' 보형물 업체 직원에
총 7회 걸쳐 수술부위 벌리는 작업 등 맡겨
1·2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대법서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발기부전증 환자한테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 과정에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 차례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4월 인천의 한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보형물 판매업체 직원 A씨를 해당 수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수술도구로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게 하거나, 수술 도중 흐르는 환자의 피를 닦아내게 하는 식이었다. 임씨는 약 1년간 A씨와 함께 7회에 걸쳐 수술을 진행하고, 환자들로부터는 수술 비용으로 8,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A씨 행위에 대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범위여서 의료행위가 아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범죄단속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A씨 행위는 전문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여러 비뇨기과에서 반복적으로 수술에 참여했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도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의 '의료행위', '영리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임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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