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노조와 단체협약… 분기마다 교섭
"노동자 분류해야" 대법 판결 후속 조치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가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차량 운전자 노동조합을 인정했다. 영국 내 우버 기사 7만명이 사실상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버는 자사 기사들이 소속된 영국 산별노조 GMB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정식으로 확보한 GMB는 앞으로 영국 우버 운전자들을 대표해 이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전반을 우버 사측과 협상하게 된다. 영국 우버의 노사 양측은 분기에 한 번 만나 우버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과 근로 조건, 임금 등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영국 우버 운전자들은 운행 여부, 언제 어디서 차량을 운행할지 등에 관한 선택권을 갖게 될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택배운송 기사 등도 포함된 GMB는 조합원 규모가 60만명이 넘는다.
우버가 차량 기사 노조를 공식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하고 단협을 체결한 건 처음이다.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 앱에 접속한 동안에는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올 2월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버 사측이 운전자들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버 소속 노동자라는 게 당시 대법원 판단이었다.
우버는 대법원 판결 뒤 영국 내 자사 운전자들에게 최저임금, 유급 휴가, 연금 등 노동자 지위에 따른 혜택을 공식 부여했다. 이번 노조 인정으로 운전자들의 노동권이 한층 강화됐다. GMB 측은 성명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합의는 공유경제 기업들이 노동권 부문에서 더이상 미답지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