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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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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

입력
2021.05.27 09:47
수정
2021.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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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17명 보유 4억3600만원

중국 오성기 앞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과 가상화폐 채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인형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 오성기 앞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모형과 가상화폐 채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인형의 모습.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4억3,600만 원(시세 기준)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수 차례 독촉에도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체납자들이다. 이번 압류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에 체납자 자산조회를 의뢰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 체납자와 거래소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A씨는 압류 통지서를 받자마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내지 않은 취득세 1,100만 원을 납부했다. A씨는 당시 2,3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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