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불법성 큰 중대 범죄" 징역 3년 6월 선고
가출한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C양 등 2명에게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성을 통해 C양 등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뒤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부모님에게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는 등의 협박도 수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부에 C양 등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다만 강요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이밖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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