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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유력…종부세는 여전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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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유력…종부세는 여전히 깜깜

입력
2021.05.26 23:23
수정
2021.05.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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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는 안 될 가능성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방안을 27일 정책 의원총회에 단일안으로 올린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산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감면 혜택을 더 고가 주택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상위 2%’로 개정 △현상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안을 의총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검토됐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안은 임대사업자 반발과 주택시장 불안을 감안해 27일 의총에는 주요 안건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특위 내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안도 거론됐다. 다만 공급은 세제·금융 분야와 비교해 특위 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의원총회에 올릴 특위 안을 점검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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